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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24년 7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로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