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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여권 발급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어 방문하거나 아니면 반차를 사용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접수기관에 따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집 가까운 곳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7월 1일 자로 인하된 여권 수수료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안내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가능합니다.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 수수료 : 48,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지역별 접수기관 찾기
여권은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직장 또는 집 가까운 지역의 접수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로 바쁜 직장인이라면 야간운영되는 민원실을 확인하시고 퇴근 후에 방문하셔서 여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역별 접수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수료 안내 (7월 1일자로 인하)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26면 | 47,000원 | 47불 | ||
5년 (만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42불 | |
26면 | 39,000원 | 39불 | ||
5년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