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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여름휴가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여권 유효기간 확인해 보셨나요?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와 사진규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생략가능)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생략가능)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신청 안내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시 생략)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